(자통법공청회)"보험사 등에도 지급결제 허용해야"
by이정훈 기자
2007.04.16 06:00:20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적격성 갖춘 全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금융투자사 겸영, 보험사 영업위축 방지방안 마련하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한 뒤 성과를 보면서 보험사 등 적격성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회사들의 겸영은 허용하되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영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도 제기됐다.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제2차 자본시장통합법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은 "최근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화되는 추세 속에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통신회사도 부분적인 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은행의 독점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투자기능을 강화한 투자은행을 지향하면서 지급결제기능을 갖는 것에 제약이 없다면 금융투자회사가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위원은 "서민금융기관에도 허용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적격성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투자회사에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한 후에 성과를 보아가며 참가 금융기관의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위원은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은 기존에 유가증권 개념이 열거주의로 운영되어 신상품 개발을 저해해 온 폐해를 시정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정의할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력 위축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뉴욕주는 날씨파생상품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보험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은 논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장외파생상품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연금보험은 계약자가 적립금운용방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데, 처음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고 나중에 원리금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가 모호하다"며 "자본시장통합법에 특칙을 신설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보험에 대해 통합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