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한달)14개 법안,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

by남창균 기자
2005.09.30 10:28:03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8·31대책이 관철되면 (부동산 시장이)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넘어야할 산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8.31대책의 성패는 후속 입법에 달려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14개 관련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8.31대책으로 손질이 필요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세제관련 법률 ▲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등 주택제도 및 거래관련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등 부담금관련 법률 ▲도시구조개선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이다.

하지만 종부세 실효세율, 뉴타운 추진방식, 분양권 전매금지 및 분양원가 공개범위, 송파신도시 개발 등 여야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당정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세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0.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은 내년부터 취득·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린 뒤 장기적으로 폐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강북 광역개발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나설 경우에만 용적률과 층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대해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서울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

송파신도시도 출발이 불안하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착공시점을 뉴타운 개발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방부는 대체 이전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 개발면적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