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병용요법, 내달부터 보험급여 지급

by이정훈 기자
2005.07.31 11:00:00

췌장이식 셀셉트캅셀 등도 급여 인정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약품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췌장이식 환자와 암환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내에는 췌장이식에 허가받은 약제가 없음을 감안해 간, 신장, 골수이식후에 거부반응 억제제로 보험 인정되고 있지만, 췌장이식에도 의약적 효과가 있는 셀셉트캅셀과 프로그랍캡슐을 췌장이식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암환자를 위한 보장성강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위암 환자에 캠푸토주사, 5-FU, 루코보린 등 세 가지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전이성 직장·결장암 환자에 캠푸토주사, 젤로다정, 엘록사틴주사와 젤로다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새롭게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등재되는 원발성폐고혈압(3기) 치료제인 벤타비스 흡입액을 비롯해 312품목을 신규 등재하는 한편 종전에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약값 전액을 부담시켰던 단백질 대사 개선제인 케토스테릴정 등 3개 품목을 일부본인부담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등 총 1836품목을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