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08.12 05:00:00
정부 올해 세법안 중 가업상속공제 확대 눈길
공제 대상·한도 지속 확대해와…공제액, 5년새 3배↑
野 “기대하는 효과는 의문, 조세 불공정 심화할 것”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크게 늘릴 방침이나 야당의 반대로 현실화 여부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단 정부여당과 ‘부의 무상이전’으로 조세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란 야당의 논리가 맞붙을 전망이다.
11일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공제 적용 건수는 2019년 88건에서 2023년 188건으로 2배가량 늘은 데 비해, 공제금액은 같은 기간 2363억원에서 8378억원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공제 대상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늘린 영향이다. 공제 대상 기준은 2021년 말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이듬해 말엔 다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는 2022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면 공제 대상·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을 개정안에 담았다.
밸류업 우수 기업과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요건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 늘려준다. 예컨대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이면 한도는 현행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지난 6월 1차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대전 유성구(방산, 바이오), 경북 포항·상주 및 대구 달성군(이차전지 소재), 전남 목포와 해남(해상풍력 터빈)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 혜택은 지방살리기를 위한 고육책 측면이 강하다. 작년의 경우 수도권에선 100여건 가업상속 과세가 이뤄지고 공제금액이 6000억원이 넘었지만, 부산과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과세 건수가 5건이 채 되지 않았다. 그만큼 지역에 기업이 없단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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