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 간암신약 美 FDA 허가", 칼자루 쥔 우크라이나 전쟁
by김새미 기자
2024.05.24 13:17:41
임상기관 추가 시 보완에만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HLB “BIMO 실사, 美 FDA 신약 승인 가부 결정할 문제 아냐”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바이오업계 일각에서 HLB(028300) 간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가 일부 임상기관(site) 문제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DA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임상기관을 실사하기 위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신 다른 임상기관을 추가해 임상 3상을 진행하더라도 수년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LB는 “FDA가 임상기관 실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신약 거절 사유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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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5월 FDA에 HLB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해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시장에선 NDA 제출 후 1년이 경과한 지난 16일(현지 시각) FDA가 신약 승인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엘레바와 항서제약은 FDA로부터 보완요구서류(CRL)를 받았다.
FDA는 CRL을 통해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 실사(Inspection) 미완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CMC는 화학(Chemistry), 제조(Manufacturing), 품질관리(Control)의 약자로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상품 품질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뜻한다. BIMO는 주요 임상기관을 확인하는 절차다.
업계에선 신약 허가 절차에서 CRL을 수령하는 일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CRL을 받았더라도 보완을 거쳐 신약 허가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FDA가 CRL을 발행하는 사유 중 CMC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0%를 차지했을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HLB의 주장대로 공정상의 사소한(minor) 이슈라면 수개월 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바이오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
FDA가 BIMO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보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DA는 CRL에 여행 제한으로 BI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 때문에 HLB는 FDA가 실사를 못한 임상기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바이오업계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심각한 건 BIMO 문제일 수 있다”면서 “임상기관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새로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보완서류를 제출하기까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시간이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균적으로 임상 3상에 걸리는 기간은 약 3년 4개월이다. HLB의 경우 일부 임상기관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한다면 예상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종임상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아무리 단축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특히 간암의 경우 임상기관을 추가할 경우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간암 임상 3상의 경우 환자 추적 기간이 있어서 보통 3년 정도는 소요된다”며 “환자를 얼마나 빨리 모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보완 서류 제출 이후 FDA가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2~6개월)을 포함하면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최소 1년 8개월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진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간암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 사이트를 늘리거나 추가 임상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그렇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데 과연 전쟁이 벌어졌던 곳의 임상기관이 정상적으로 잘 남아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FDA가 특정 임상기관을 거론했다면 해당 임상기관이 핵심(key) 임상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의미”라며 “핵심 임상기관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임상을 수행한 기관 중 백인 비율이 높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임상 사이트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임상 3상에서 피험자의 82.7%가 동양인으로 구성됐다.
해당 임상은 미국(8곳), 이탈리아(8곳), 폴란드(8곳), 스페인(7곳) 등에서도 수행된 만큼, 해당 국가의 임상기관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 회장은 “FDA가 거길 왜 가서 보고자 하는지, 우리가 충족시킬 다른 대안은 없는지 서로 재승인 과정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HLB는 BIMO 실사의 귀책 사유는 FDA에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HLB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FDA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HLB 관계자는 “BIMO 실사는 HLB가 보완해야 할 사유가 아니라 FDA가 신약 허가를 연기한 사유”라며 “BIMO 실사는 FDA가 여건이 안 돼 못 간 것이기 때문에 HLB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실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포착될 가능성에 대해선 “당사의 임상 3상은 글로벌 최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아이큐비아가 진행한 만큼, 임상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사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HLB는 BIMO 실사가 신약 승인 결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신약 승인 가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HLB 측은 “분명한 건 FDA의 BIMO 실사 미진행 사항은 신약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번 CRL에 BIMO 실사가 언급된 것은 승인 가부 결정의 문제로 언급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BIMO 실사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FDA 판단에 따라 승인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전해 재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