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이냐 분리냐, ‘이재명 재판’ 법원에 쏠리는 눈[판결왜그래]

by김형환 기자
2023.10.29 07:00:00

‘위증교사 의혹’ 공판, 병합 여부 관심모여
檢 “분리심리해야” vs 李 “병합 이뤄져야”
병합시 대장동 재판 선고 최소 3년 걸릴 듯
법조계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들입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결정하며 해당 사건이 병합심리될 것인지, 분리심리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대표는 최대 주 2회 재판에 출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33부에서 받고 있는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나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경우도 연루된 기업이 총 4곳이라 각각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심리할 내용이 더욱 많습니다.

최근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형사합의33부에 배정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의 경우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이 같고 주요 증거가 겹친다는 이유로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별도 심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증거가 공통되지 않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따로 열리게 된다면 이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3번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병합이 이뤄져 순차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일 대장동 재판을 열고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한 재판을 열어 병합 여부를 심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백현동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될 경우 선고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민간업자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은 지난 2021년 11월 시작했는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역시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백현동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심리하게 된다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태면 이 대표 1심 선고 나오는 데도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재판지연으로 이 대표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위증교사 사건을 ‘꼼수 배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역시 합의부에 배당됐는데 ‘위증교사’라는 죄목은 단독부 배당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경우 합의부를 배정합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부에 배당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경우 단독부 배당될 사건이어도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꼼수 배당 의혹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사건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예규에는 사건 배당 주관자는 단독부 사건이라도 사회적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병합 심리 가능성에 대해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병합 결정은 온전히 재판부의 결단”이라며 “심리 절차의 편의성, 병합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 증거조사의 편의, 출석 편의, 재판 심리 용이성 등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중복되지 않고 대장동 의혹 등 기존 혐의들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분리 심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면 현직 당대표인 이 대표가 재판의 출석이 쉽지 않은 점 등이 병합심리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