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반도체법 확정안, 韓기업 정상 경영활동 보장 전망”

by김형욱 기자
2023.09.23 01:31:49

美상무부,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 발표
中생산제한 5→10% 확대 못 늘렸지만,
월→연 단위 기준 변경 통해 숨통 틔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22일(현지시간) 확정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우리 기업의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 직후인 22일 밤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설비 투자를 대폭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을 시행했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중국 등 비우호국의 투자를 막는 가드레일 조항을 마련키로 해 우리 정부·기업의 우려를 낳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제조기업은 미·중 양국 모두에 대규모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미국 지원금과 중국 사업장 유지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기업은 이에 반도체법 시행 직후부터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했고 올 3월 세부 규정 초안에 우리 입장을 일부 반영시켰다. 미국 내 설비투자 보조금을 받더라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은 5% 이내, 기존(레거시) 설비는 10% 이내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에 우리 핵심 요구인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10% 이내 확대는 담기지 않은 채 5% 이내로 유지됐다. 그러나 초안 대비로 생산능력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을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현재 구축 중인 설비 역시 미 상무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미 상무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국제표준 등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을 다루지 않는 제한적 목적을 위해선 한·중 기술협력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기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미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