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사람이 한 주차입니까?”… 두 눈 의심한 '한 뼘' 거리
by송혜수 기자
2022.07.14 00:12:0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른바 ‘민폐 주차’를 당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 A씨가 공개한 민폐 주차 모습. 검은색 팰리세이드 차량 옆에는 ‘문콕 방지 가드’가 붙어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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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보한 이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것이 사람이 한 주차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보자 A씨는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깜짝 놀랐다”라며 “본인만 편하게 내리려고 남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주차는 (차주가) 최악의 인성”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A씨의 차량 옆으로 검은색 팰리세이드 차량이 바짝 붙어 주차돼 있었다. 두 차 사이 간격은 한 뼘이 채 되지 않아 보였다. A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A씨를 어이없게 만든 것은 상대 차주의 이기적인 마음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래도 참아볼까 했는데 자기 차에 문콕 방지 가드를 걸어뒀다”라며 “이것을 보니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라고 분노했다.
A씨의 주장대로 사진을 자세히 보면 팰리세이드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 문 쪽에는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찍는 ‘문콕’ 사고를 방지하는 도어 가드가 걸려 있었다. 운전석 쪽에는 도어 가드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자기 차는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자기와 자기 차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이 한 주차입니까?”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무한 이기주의” “문콕 당하기 싫으면 주차를 똑바로 하면 된다” “전면 주차하면 되는데 센스가 부족하다” “반대쪽 기둥에 자기 차를 붙이고 본인이 조수석으로 내렸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A씨의 사연처럼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민폐 주차를 경험했다는 이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극심한 주차 갈등은 범죄로도 이어지는데, 지난 2016년에는 한 60대 남성이 집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자신의 차량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를 마구 내리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이 남성은 측면과 뒷면의 유리를 모두 박살 내고도 성이 풀리지 않아 차량 곳곳을 망치질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집 앞에 차량을 무단 주차해 놓고 전화도 받지 않아 화가 났다”라고 말했다.
상습적인 이중주차 등 민폐 주차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현행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에 해당하고 단지 내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상습·고의로 주차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서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