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아 소송당한 이은해, '월 50' 남편 보험금은 납부
by장영락 기자
2022.04.13 00:13:00
이은해, 대부업체 두 곳서 빚 안갚아 소송
채무 상환 안했지만 남편 보험금은 납부
남편 사망 당시 생명보험 3개, 보험료만 월 50만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대부업체에 진 빚은 갚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보험금은 꾸준히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더욱 강해지는 대목이다.
JTBC는 12일 이은해가 지난 2019년 대부업체 대출금 미납으로 소송을 당하는 와중에도 남편 윤씨 생명보험료는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5월 대부업체의 소송을 당했다. 이은해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진 빚으로, 대부업체는 이은해가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은해는 결혼 후인 2017년 3월에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277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은해는 소송에도 두 업체 모두에 빚을 갚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은해는 남편 윤씨 생명보험료는 계속 냈다. 이은해는 남편 사망 후 보험사로부터 최대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보험사는 윤씨 사망 후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윤씨는 사망 당시 자신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만 3개를 든 상태였다. 이은해는 이처럼 많은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달마다 5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