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9.20 01:15:00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영상④
ATM 송금 시, 바로잡을 30분 있다
엠세이퍼·어카운트인포 기억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덧붙여진 인터넷주소(URL)을 무심코 눌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횡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은 단 한번 돈을 뜯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위험이 크단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제작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동영상’을 보면 사기범들은 국민지원금, 백신예약, 택배 등 갖은 유혹으로 URL을 클릭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이후엔 악성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금융계좌를 만들어 2차 피해를 일으킨다. “사기범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은행과 카드대출, 보험약관 대출까지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금감원의 경고다.
그렇다면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책은 없을까. 먼저 ATM지연인출제도가 있다. 100만원 이상 입금시 이체 및 인출을 30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사기범이 현금을 빼내갈 시간을 늦추는 게 목적이다. 이는 모든 기기에 자동적용되므로 누구든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이스피싱인 줄도 모르고 ATM기기로 돈을 보냈다면 이 골든타임 30분 안에 계좌지급정지 신청 등 손을 써야 한다.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있다. 역시 자금이체 후 일정시간 송금이 지연돼 피해를 되돌릴 시간을 벌 수 있다. 이외에 내가 지정한 계좌 외엔 1일 100만원 이내 의소액송금만 가능하게 하는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해외접속 IP엔 이체거래를 차단하는 해외IP차단 서비스도 금융사에 직접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려면 ‘엠세이퍼’ 사이트도 활용해보자. 가입사실 현황조회로 나도 모르는 내 휴대폰이 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내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는 엠세이퍼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이미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다. 돈을 보냈다면 즉각 계좌지급정지를 하고, 가까운 경찰서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해야 한다. 이후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사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고접수확인서를 3일 이내 제출해 피해를 차단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피해를 당했다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노출자 명의의 신규금융거래 막아야 한다. 엠세이퍼에서 본인 명의의 대포폰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예금, 대출 등 본인 명의의 대출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유튜브 전용채널(보이스피싱 그만)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