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4.21 00:00:58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 소방, 군 등 통합망 시급 요구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하지만 재난망 편익 추정 0.5~0.85에 불과해 편익보다 비용이 커
한국정보화진흥원도 미래부에 추진방식 변경과 시범사업 연기 제안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난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줄이려고 추진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의 추진방식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비용에 비해 국민 편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채 재난망 사업을 추진했다. 시급성을 고려해 국가재정법(38조2항) 상 ‘긴급한 경제·사회적 국가적정책개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의 기술기준, 주파수 대역,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후의 결과물을 보면 정부가 직접 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현재의 컨셉으론 혈세 낭비가 불보듯 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국개발원(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통합지휘무선망’의 방식으로 정부의 재난망 사업을 검토한 결과, ’이 2009년 때보다 적은 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통합지휘무선망의 편익/비용은 0.75였는데, 재난망은 그보다 낮은 것이다. 통합지휘무선망 사업은 예타에서 부정 평가를 받아 중단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정부는 재난망과 철도, e내비게이션 등을 연결해 쓰임이 넓어졌다고 하나 공무원만 이용하는 망이고, 용도 역시 통합지휘무선망과 크게다르지 않다”면서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메뉴얼(SOP)을 혁신하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고 해도 0.85 수준에 머물러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KDI 역시 지난해 재난망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니지만 나름의 편익추정을 한 바 있다.
이 추정은 A씨의 결론보다 나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A씨는 “KDI의 편익 추정은 계량화가 어려운 내용이나 기술 변화로 그 효과의 증명이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했다”면서 “KDI의 2014년 추정은 2009년 추정 내용과 객관적으로 비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