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2.01 06:30:00
가축방역협의회..AI 상황 점검·평가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지난달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 경기, 경남 등지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차단방역을 위해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AI 소독약이 인체유해성과 환경오염 논란으로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보급된 AI 소독약 규모는 액상(수용성·물에 희석한 소독약) 155톤과 생석회 124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앞으로 추가 보급될 소독약은 액상 4000톤, 생석회 6800톤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를 신고하거나 발생한 닭·오리 농가는 물론 AI 발생 농가와 연관된 모든 농가에 대해 매몰 처분과 함께 방역·소독 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가 끼면서 가금농장과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동통제초소를 두고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 “AI 소독약 인체·환경에 유해” Vs “용법준수, 큰 문제 없어”
일선 지자체 통제초소에서 AI 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크게 염기(알칼리) 제제, 산성 제제, 알데하이드계, 산화제 등으로 나뉜다.
염기 제제는 비용이 저렴한 가성소다와 탄산소다가 쓰인다. 가성소다는 부식성이 강해 축사나 하수구에만 사용하고 사람이나 차량 소독에는 금지하고 있다.
산도(pH) 11~12의 강염기인 생석회는 사체나 토양 소독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산성 제제는 주로 분뇨 소독에 쓰이며 염산과 구연산이 대표적이다. 구연산은 이번 AI 발생 이후 항공 방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고독성인 글루타알데하이드와 폼알데하이드도 AI 소독약에 포함돼 있다. 탁월한 소독 효과 때문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방역 당국의 소독약 대량 살포가 사람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독약 성분 자체도 문제지만, 매우 급하게 돌아가는 일선 방역현장에서 소독약 사용설명서 준수나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이 경북과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독 주기나 1회 소독량도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0~2011년 AI 발생 당시에도 소독약은 소독목적물에 유효한 것을 선택하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같은 종류의 소독약을 사용토록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한 전문가는 “염소계나 알데하이드계 등 기존 소독약들은 발암물질을 부산물로 생성하거나, 자체 독성이 강한 소독약으로 바이러스뿐 아니라 땅에 사는 유익균까지 모두 사멸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신발이나 발판 등은 염기 제제와 알데하이드계 등 비교적 유기물에 강한 소독약을 쓰고, 차량은 산성 제제 등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방역에 쓰이는 소독약은 철저히 검증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에서 방역 활동을 하면서 희석비율이나 사용설명서 등을 준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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