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8.12.26 10:29:26
최장 5년 단축 예상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동시에 현재 3~10년으로 규정된 재당첨 제한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줄일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청약대기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국토해양부는 내년 3월까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2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당첨 제한기간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재당첨 제한 규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기회를 많은 청약 대기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은 10년, 그 외 지역은 5년으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각각 5년과 3년으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존 재당첨 제한기간이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과 비슷하게 적용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재당첨 제한기간은 3~5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매제한 규제는 단기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로 청약자들에게 기회를 나누는 재당첨 제한 제도와는 도입 목적상 차이가 있다는 점, 또 관련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로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