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 정보공개서, 심사과정은 거쳤으나 사실확인은 안돼

by강동완 기자
2008.11.19 09:33:00

창업희망시 직접 확인하여야
공정위, 정보공개서 내용 틀릴시 바로 신고해줄것 당부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오늘(2008년 11월 19일) 오후8시부터 공개한다. 이에 정보공개서 보는 방법과 주의방법, 앞으로 운영계획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점, 향후 운영계획등을 밝혔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히 주의사항과 기대효과, 향후 운영계획이다.



공개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100% 진실이거나, 가맹사업 내용이 법령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공정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다.

다만, 가맹희망자는 직접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허위․과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열람 화면에서 “정보공개서 오류신고” 버튼을 눌러 공정위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운영할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제공 시점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의 경우 업종,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심있는 브랜드를 1차로 선정한 후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전체 내용을 요구하여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내용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제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로 변경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재된 내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허위․과장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맹희망자에게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공개서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맹본부가 직접 비공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키 위함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은 직접․우편 제공, 자기디스크를 통한 파일 제공, 인터넷․기타 정보통신망 게시, 전자우편 송부의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공개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나 입력된 자료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franchise@korea.kr 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02-2023-4517, 4518, 4524)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02-3445-9898, 내선 301~303)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허위․과장 정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게시판으로 그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