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공청회)"증권사 통해 쉽고 싸게 이체 가능"

by이정훈 기자
2007.04.16 06:00:10

최도성 증권연구원장 "금융리스크 확대-금산분리 위배 주장, 오해"
"겸영 이해상충 방지장치 충분..형평성 차원서도 허용해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증권사들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증권 고객들이 보다 쉽고 보다 싼 비용에 자금을 이체할 수 있어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최도성 증권연구원장
또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금융-산업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도성 증권연구원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제2차 자본시장통합법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현재 자금이체업무는 은행이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자통법에서 금융투자회사들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자본시장과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가 양자 간의 경쟁으로 질적으로 향상되고 독점적 요소는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는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경쟁 여건을 조성해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자본시장과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낮은 비용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자금이체 경로를 이용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가 증대할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도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단순 자금이체를 통해 결제자금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증권계좌의 고객예탁금에 한정해 결제용 자금이체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이러한 새로운 자금이체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지만,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예탁금의 운용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겸영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자본시장의 주요국에서는 모두 증권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자통법상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한 방지장치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과 보험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의 겸영이 허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업권간 규제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