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한나 기자
2005.03.07 07:15:00
"회원 책임없는 경우 한도변동 미리 알려야"
[edaily 최한나기자] A씨는 지난달 가족과 함께 간 해외여행 중에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려다 낭패를 당했다. 월 300만원이었던 사용한도가 자신도 모르는새 200만원으로 줄어있었던 것.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한도 하향시에도 회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카드사 약관이 수정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LG, KB, 신한 등 주요 카드사 실무진에 한도의 증액이나 감액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한도 변동 사실을 사전 통보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한도를 상향 조정할 때만 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회원의 책임 없이 카드사측 사유나 경제상황 등으로 한도를 줄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회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약관을 수정할 예정이다.
다만 회원의 신용하락이나 연체 등 사전 통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카드사는 해당 회원에게 최대한 신속히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 한도조정 통보에 대한 카드사 약관이 부당하다며 일부 회원이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현재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한 약식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카드사에 공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용한도를 조정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회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약관규제법 취지에 맞게 심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