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10.18 00:03: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2020년 10월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로부터 중·고등학생 시절 폭력을 당했다는 글쓴이는 “급소를 발로 차고 웃음”, “라이터를 몸 가까이 대며 위협”했다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다시 생각하며 이 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학교폭력 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되는 것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앙경찰학교가 조사에 나섰고, A씨의 입교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학교 측과 면담에서 학교폭력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이후 (글쓴이와) 만났을 때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 갑자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칙 상 입교 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선 수사 후 기소가 이뤄졌을 때 징계할 수 있다”며 청원 내용만으로 A씨를 퇴학 등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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