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의 스토킹,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6.11 06: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대한변협 가사전문 등록)]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6/PS23061100014.jpg)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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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폭탄은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들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남자친구가 전화하고 문자폭탄을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말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 신고해 추가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게 되면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검찰 및 법원에서 접근금지 외에도 유치창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전화번호를 차단당한 남성 관련한 선고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연인에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고 29차례 정도 부재중 전화를 했습니다.
관련해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연의 경우도 발신자제한표시 전화가 수차례 왔다면, 이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 등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다양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주거,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경우 다시 보복 범죄가 이뤄지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 조치를 어긴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적용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진 46명 중 78%에 해당하는 36명의 스토킹 가해자들이 수사기관의 명령을 무시한 채 계속 스토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잠정조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 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