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죽여달라" 딸의 살인청부…엄마는 용서했다[그해 오늘]
by한광범 기자
2023.01.31 00:02:30
2019년 심부름센터에 친모 살인청부한 30대 여성
내연관계 前국가대표와 새출발 위해 존속살인 계획
법정서 뒤늦게 눈물…피해자 친모는 "내 잘못이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9년 1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한 법정에 여성 A씨(당시 31세)가 울먹이며 피고인신문을 받고 있다.
A씨에게 공소가 제기된 혐의는 존속살해예비죄였다. 심부름업체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다는 혐의였다. 심부름업체 운영자 B씨가 애초부터 A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려 했기에, 실제 범행은 실행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결혼 이후까지 어머니 C씨로부터 사사건건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10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헤어지고 내연남과 새로운 출발을 꿈꿨다. 당시 A씨의 내연남은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동성이었다.
2018년 4월 김동성을 처음 만난 A씨는 친절하던 김동성에게 빠져 들었고, 적극적으로 애정공세를 폈다. 당시 A씨는 물론 김동성 역시 모두 배우자가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김동성에게 자신의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교제 기간 동안 A씨가 김동성에게 건넨 금품은 애스턴마틴 승용차, 롤렉스 시계를 포함해 5억5000만원 상당이었다.
김동성과의 새출발을 꿈꾼 A씨는 모친의 존재가 새출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부살인을 계획했다. 그는 2018년 11월 인터넷에서 검색한 ‘심부름센터’에 메일로 ‘자살로 위장해 살인을 할 수 있느냐’고 청부살인을 의뢰했다.
심부름센터로부터 ‘가능하다’는 답장을 받은 A씨는 이후 한 달여 동안 모친 집의 주소, 비밀번호, 모친의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총 6500만원을 송금했다. 심부름센터 운영자 B씨가 돈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같은 해 12월엔 “오늘 내일 중으로 마무리하면 1억원 드리겠다”고 추가 제안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제안을 하며 12월 초 김동성과 살기 위해 계약한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 잔금지급 일정과 범행시 모친 장례일정 등을 언급하며 범행을 재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초 돈만 받고 살인할 계획이 없던 B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실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A씨 남편이 A씨의 이메일에 몰래 접속하며 범행은 탄로 났다.
당시 사건은 세간에 충격을 줬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현직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자신을 홀로 키운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동성도 A씨 모친으로부터 뒤늦게 연락을 받고서야 A씨의 살인청부 범행을 알게 됐다.
자칫 존속살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A씨 모친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딸의 탄원서를 수차례 냈다. 그는 탄원서에서 “저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 폭행 등 강압적인 통제로 딸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거의 매일 구치소에 수감된 딸을 찾았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너무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다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평소 모친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며 “(살인청부가 김동성 때문이라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 호기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모친과 관련해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엄마가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면회를 오신 엄마가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네가 대신 받는구나’라며 많이 울고 가셨다”며 “엄마가 면회에 오지 않는 날이 있었는데 엄마가 날 포기한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며 울먹였다.
김동성은 A씨와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A씨 역시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으나, 법원은 “내연관계”라고 인정했다.
1심은 “적극적으로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원을 교부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며 “범행 배경엔 단순히 모친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재속 상속이라는 금전적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인 A씨의 모친이 범행의 배경이 강압적 통제 등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높다”며 상소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