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무리한 자금 조달보단 현금흐름 고민부터"

by남궁민관 기자
2022.05.30 00:10: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꼽은
예비 창업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무 상식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절세에 유리…사업용 계좌 잘 활용해야"
"청년 고용 등 감면·공제제도, 세무관리 통해 꼼꼼히 살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갈 기미를 보이며 창업 기회의 측면이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선 자금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나 정책 자금을 고민하지만 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이 없다면 이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이데일리DB)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설령 지금이 창업자들에겐 기회의 시기지만 무턱대고 창업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춘 적절한 자금 운용과 더불어 절세 대한 고민 또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당장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하려 하기보단 사업 아이템부터 상권, 인력 활용 방안, 상황에 맞춘 절세 등 현금흐름을 좋게 만드는 여러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매출이 되는 상권에서의 창업이 중요하다”며 “또 매출이 많아도 비용이 많이 들면 이익이 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창업 박람회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무인화·자동화 등을 잘 확인해 최대한 인건비를 적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에서는 무엇보다 고정수입을 늘리고 이 범위 내에서 비용을 아껴서 현금흐름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절세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이익이 많아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형태로는 절세 측면에서 일단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 최 대표는 “법인사업자는 수익이 많이 예상되거나 초기 동업 등을 할 때, 그리고 영업상의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유리하다”면서도 “그러나 절세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이 상표권의 등록을 개인으로 가져올 수 있고 향후 수익이 늘어날 때 영업권 평가를 통한 법인사업자 전환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초창기에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개인사업자들이 절세를 위해 “사업용 계좌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결재를 하게 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비용 내용이 포착되므로 현금으로 비용처리를 해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처리를 놓치지 않게 된다”며 “오프라인 창업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출하는 것 창업자의 절세에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끝으로 “세액감면이나 공제제도는 요건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공제제도 중 청년 고용에 따른 공제제도를 지목해 설명했는데 다만 업황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전망 하에 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2018년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60세 이상 상시근로자 1명을 늘릴 경우 1100만원,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12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2021~2022년 수도권 외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60세 이상 상시근로자 1명을 더 늘리면 이에 대해선 폭을 더 넓혀 13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최 대표는 “청년 고용 등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이 크므로 직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유리하다”면서도 “다만 고용 증대 세액 공제는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받은 것을 다시 내야 하므로 사업의 업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외에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 등은 놓치기 쉬우므로 세무 관리를 받을 때 참고로 공제가 어떤 것이 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