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1.04.15 00:04:00
변호인 "입양 초기 정인양에 애정 있어"
법의학 교수 "정인이, 갈비뼈 아파 못 운 것"
검찰, 양모에게 사형 구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고 남편을 통해 증거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지난 14일 오후 열린 양모 장모(34·구속)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양부 안모(36·불구속)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장씨 남편 안씨에게는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어 블랙박스에 영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전달받은 장씨는 “다행”이라며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신고한 X이 누구야”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안씨가 장씨의 학대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3월께 장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고 하자 안씨는 “짜증이 느는 것 같아”라고 답했다.
이어 장씨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하자 안씨는 “귀찮은 X”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안 처먹네”라는 장씨의 말에 안씨는 “온종일 굶겨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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