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10.25 00:50:5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준다며 송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공개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며 송씨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제시했다.
해당 기록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다.
변호인은 해당 화면이 금전출납부의 포스트잇 내용을 직접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포스트잇에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적혀있는 돈은 총 5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억원은 2010년 11월 19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억여원은 그해 구청장 등에게 전달하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거기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변호인은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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