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8.09 04:28: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 세법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재점검하는 의미가 있어 긍정적이지만, 복지공약을 맞추려면 보완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담긴 발표였다”고 평했다.
하지만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면서도 “각종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버팀목이 되기엔 힘겨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공약이행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 파악 강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 인상과 같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방안들이라는 얘기다.
비과세-감면 정비은 미흡하나 실효성 없는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고,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에 소득세를 매기고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 역시 과세 의지는 긍정적이나 세수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 4900억 원에 불과하면서도, 근로소득 3450만 원 이상의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이 늘어나는 사실상의 간접증세라는 점에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복지확대를 주장하면서 증세를 반대한다는 것은 자기기만이며, OECD 수준의 복지를 요구한다면, 세금 인상도 함께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과세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정도로는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소득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 증세를 논의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복지공약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