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1.09.18 06:00:00
상품권 사용비율 2.2% 그쳐..소득공제확대 효과 미지수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개선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30%를 공제해주도록 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 카드로 결제하면 세금 혜택을 줘,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2010년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액과 결제수단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비율은 현금(78.9%)의 4분의 1 수준인 18.9%에 머물렀다.
이는 2008년도 신용카드 비율 19.2%보다 0.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신용카드 비율이 20%를 밑도는 데는 구매 물량이 적다보니 상인들이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몇 천원 단위 구매에 카드로 결제가 이뤄질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정부 당국의 전통시장에서 카드, 현금 영수증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내 카드 단말기 설치는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활용이나 현금 영수증 발급 정착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전통시장 내 상품권 사용비율은 지난해 2.2%로 2008년(0.7%)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결재 비중이 5%를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