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LIVE]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사업자간 피해 줄여
by강동완 기자
2009.01.22 09: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사업자 당사간에 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호현 원장은 창업기자단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정위는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움이 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특히, 신 원장은 "현재 67~8%의 성사율을 보이고 있다."며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이 성립이 된다면 공정위 이첩되는 대신 마무리를 함으로써 편리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업자 당사간간의 거래상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변호사 수임료 등 높은 소송비용과 짧지 않은 소송 기간 등을 분쟁조정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신 원장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거래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신 원장은 "공정거래질서와 관련해 기업의 평가에 대해 공공기관 성격에서 가능할것 같다."며 "앞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평가업무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하고, 이관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 업무인 "시장연구기능에 대해서 확장하는가 하면, 분쟁과 관련해 내실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며 "공정위와 관련법령 협의를 통해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사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7년 8월 공정거래법에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형태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난 2007년 12월 3일 처음 설립 됐다.
◇ 창업 동영상 뉴스 _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