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연중 상시적 관리하여야 한다

by강동완 기자
2008.07.17 09:00:00

(가맹사업법) 내용에 대한 진실성 검증 필요해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항목을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김후중 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일정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2008.8.4부터 의무화 되었다.

일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누락시키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라도 가맹희망자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가맹본부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후 가맹사업법에서는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필수적 기재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중요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등록하거나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이며 심사권을 갖고 있으나 등록내용의 진실성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한 가맹희망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필수적 기재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게 된다.

만약 등록이 거부되면 1개월 이내에 재등록이 거부되며,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월 이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