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06.23 08:00:00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유통질서 확립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포, 22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규정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 마련을 위해 쌀ㆍ배추김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방법이 정해졌다.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은 “쌀(국내산)”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예: 쌀(미국산)]하며,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국내산과 수입산 표시를 모두 하고 섞은 사실도 함께 표시해야 된다.
또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국내산)”으로, 수입한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의 경우는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표시[예: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하고,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예: 배추김치(중국산)]해야 된다.
이밖에도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예: 소갈비( 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한다.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예: 소갈비(미국산)]하고,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해야 된다.
돼지고기ㆍ닭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표시[예: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예: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프랑스산)]해야 된다.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는 쌀ㆍ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 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 등을 일괄 표시[예: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해야 된다.
이외에도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신고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이 개정됐으며, 일부조항은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