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8.02.10 11:00:1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전과 충남북 16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충청권은 땅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2009년 2월 1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땅값이 안정된 태안 서산 부여 논산 계룡 금산 등 6개 지역의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초과, 농지 500㎡ 초과 등) 이상을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5-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초과
-도시외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 250㎡초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20㎡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