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약관대출 얌체족 차단한다

by문승관 기자
2006.11.29 06:19:00

금감원, 연내 종합대책 발표 검토
교보생명 등 내달 새 대출기준 적용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가 변액보험 약관을 교묘히 이용해 약관대출을 받아 이익을 남기는 편법 차단에 나선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상품담당자들은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이용해 고수익을 챙기는 일부 얌체 가입자들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경영지도팀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가능한 연내에 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보험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시장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변액보험대출 얌체 가입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변액보험의 독특한 정산시스템 때문.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나 대출금이나 수익률에 따른 정산은 일반계정에서 한 뒤 특별계정으로 이체된다. 즉, 장이 마감하더라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되는 동안 시간차가 발생해 수익률이 환급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 환급금이 100원인 계약자가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미리 약관대출을 신청한다. 변액보험 약관대출은 환급금의 70%까지 가능해 신청 시 24시간 내에 70원을 대출받을수 있 다.

주식시장이 마감되고 정산이 끝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정산할 때는 남아있는 환급금 30원에 대해서만 하락한 주가가 반영된다. 주가가 10%떨어지면 100원에 대한 10%인 10원을 손실보는 것이 아니라 30원에 대한 10%, 3원에 대해서만 손해를 입는다.

며칠 뒤 주가가 20%상승하면 계약자는 대출받은 70원을 바로 갚는다. 그러면 남아있는 27원과 70원이 합쳐져 97원이 되고 정산 시에는 97원에 대한 20%의 수익인 19원 이상을 얻게 된다.

따라서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약관대출 기간을 간접투자상품의 환매기준(주식형펀드의 경우 D+2(3)일 가격으로 D+3(4)일 환매)과 같게 변경하는 등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내달 4일부터 대출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해약환급금의 60%, 변액종신·연금보험은 환급금의 80%만 이용하도록 금액한도를 조정키로 했다. 지급일도 대출 신청 당일에 지급하던 것을 대출신청일 2일 후 종가로 변경했다.

대한생명도 시행시기와 대출 한도폭 조정 등을 검토중이다. 메트라이프·미래에셋·신한·알리안츠생명 등은 환급금의 50%로 축소했고, 금호생명도 머니마니변액연금 등 일부상품과 보장성상품을 제외한 저축성 변액보험은 해약환급금의 50%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