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안보리 전체회의 결의안 합의..14일 채택

by김기성 기자
2006.10.14 01:09:51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3일(현지시간) 오전 15개 이사국의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경제제재와 외교단절 등 비군사적 제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제 표결용 결의안(blue text)에 합의하고 14일 표결 처리키로 했다.

◇안보리 대북 제제 결의안 합의..14일 채택

유엔 안보리는 전날 밤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국인 일본이 전격 합의한 수정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마지막 절충 작업을 벌여 이날 수정안 대부분을 수용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유엔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유엔 이사국 15개국은 14일 각국의 훈령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표결용 결의안이 확정되면 통상 24시간내 표결을 실시한다.

◇`유엔 7장 41조`만 원용..경제 외교 등 비군사적 제재

이날 합의된 대북 제재 표결용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와 사치품 수출 금지,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 선박 등의 검문을 위한 행동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사제재의 근거를 제시하는 유엔헌장 7장의 42조는 제외됐다. 당초 미국은 군사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유엔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 비군사적 제재만 가능한 `7장 41조`만을 원용키로 했다.



또 해상검문 대상도 종전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가는 모든 화물'에서 각국 사법당국의 법률이 정하는 대상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검문도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실시할 것을'에서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무기 금수에 대해서도 `모든 군수품의 거래중단`에서 `전차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등 중화기의 거래 중단`으로 국한됐다. 

전날 오후만 해도 주말을 넘길 것 같았던 대북 제재안 결의가 이처럼 극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미국측의 태도변화가 가장 주효했다.

특히 후진타오 중국 국가수석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만나 북한에 최소한의 생존 여건을 남겨두는 선에서 응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北 타격 `가중`..대응 `주목`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2개 유엔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첫번째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융제재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북한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