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동 기자
2004.11.15 06:03:0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12월6일 시행
産銀 등 내달초 은행권 PEF 설립붐
[edaily 김현동기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6일 시행됨에 따라 향후 PEF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임병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자 주간 금융브리프의 금융포커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시행과 전망` 보고서에서 PEF의 활성화는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업 구조조정 및 회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극히 제한돼 있는 국내 상황에서 PEF 활성화는 이들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를 제공,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1980년대부터 PEF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에서도 사모펀드 시장과 PEF가 주요한 기업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향후 PEF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유동성이 낮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PEF의 특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전문매니저간의 유인부합을 위한 여건 조성 ▲투자대상 선정, 투자한도 등의 제한 완화 ▲전문 매니저의 전문성과 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구축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다음달 6일 시행예정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PEF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액은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이다.
PEF의 자산운용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취득(10% 이상),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증권(주식 제외) 투자,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한 투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PEF의 여유자금 운용은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허용하되 포트폴리오 투자는 재산의 5% 이내로 제한된다. PEF는 출자된 금액의 60% 이상을 출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영권 참여를 위한 투자에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