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사사용인 도입, '음지'로 근로자 내모는 격" 서울시 자문단 일침

by서대웅 기자
2024.12.26 05:00:00

서울시, '외국인력 정책 전문가 TF' 회의
가사관리사 68년 만에 근로자 됐는데
가사사용인 양성화는 가사근로자법 후퇴
"내국인 가사근로 환경 개선부터" 지적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을 해외에서 들이는 방안을 철회하면서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을 가사사용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은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국내 거주 외국인)이 가사사용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정부가 검토를 이어가고 있어 오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최근 꾸린 태스크포스(TF)의 외부 자문단이 가사사용인 도입 계획을 두고 “가사근로자를 음지로 내모는 법적 후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외국 가사사용인 제도의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문단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내국인 가사근로 환경 개선에 우선 나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5일과 22일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TF’ 1·2차 회의를 잇따라 열어 3대 사회필수기능(노인돌봄·노인간병·가사관리) 분야 인력수급 및 전망과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김상한 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박형수 정책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와 각 분야 외부 전문가 등 12명 내외가 참석했으며 2차 회의 이후엔 TF를 소집하지 않았다.

외부 자문단은 가사사용인 활용을 지방정부가 나서 부추겨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돌봄비용 감축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문단은 회의에서 “가사관리사가 68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됐는데 가사사용인을 양성화하는 것은 법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사관리사가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후에야 ‘양지’로 올라왔는데 가사사용인 확대 정책은 이들을 다시 ‘음지’로 내모는 정책이란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서울시가 1차 TF 회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자문단이 2차 회의 때 가사사용인 방안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나왔다. 시 요청으로 자문단이 방법을 내놓긴 했으나 도입에 나서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미적용하는 방안 역시 불가능하다고 자문단은 짚었다. 헌법(제11조), 근로기준법(제6조), ILO 협약(제111호)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저임금법 미적용을 위해 가사관리사법 제6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현행법 체계를 형해화하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문단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6년간 7만 2000명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가사근로자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관리사는 개별 가구와 사적(私的)으로 고용관계를 맺는 기존의 가사사용인이 아닌,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인증 기관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다. 자문단은 가사근로자법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환경 개선, 임금 상승, 일자리 제공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TF에 참석한 한 자문위원은 이데일리에 “외국인력을 도입할 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해야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땐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가사관리사 근로환경 개선은 이러한 노력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이 점을 회의 때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사용인과 관련해선 자문단이 모두 반대했다”며 “시에서도 제도 방향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돌봄시장 특성상 저비용 구조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시가 하는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