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그해 오늘]
by권혜미 기자
2024.06.02 00:00: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9년 6월 2일. 총 228명의 승객을 태운 채 실종된 ‘에어프랑스 AF447편’ 여객기의 잔해가 브라질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
같은 해 5월 31일, 에어프랑스 AF447편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에서 19시 29분에 출발해 10시간 34분 후 프랑스 파리 샤를 드 골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는 이륙한 후 3시간 30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져 항공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기고 말았다.
표준시 기준 6월 1일 새벽 1시 49분께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새벽 3시경 세네갈에서, 4시경 카보베르데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야 했던 여객기는 그대로 실종되고 말았다. 여객기가 사라진 지점은 브라질 나탈 해안에서 북동쪽으로 360여㎞ 떨어진 페르난두데노로냐 군도 부근이었다.
프랑스와 브라질, 스페인 당국은 브라질과 서아프리카 사이의 공해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밤샘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미 국방부도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고 공군 정찰기와 수색대, 구조팀을 사고 추정 지역에 급파했다.
항공기의 행방이 묘연하자 일각에서는 ‘버뮤다삼각지대 실종’, ‘항공 테러’, ‘기기 오작동’, ‘공중 납치’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종 하루 뒤인 2일 브라질 공군은 “브라질 페르난두데누로냐 섬에서 북동쪽으로 650㎞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기 의자와 기름띠, 흰색 금속 파편, 주황색 구명조끼 등 사고기 잔해로 보이는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중, 마침내 7일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의 잔해와 탑승객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로써 해당 사고는 여객기 ‘추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후 조사를 거듭한 결과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과 ‘계기판의 오류’ 때문으로 밝혀졌다.
에어프랑스 AF447편의 비행 승무원은 기장과 2명의 부조종사까지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실종 당일이었던 1일 오전 2시 1분께 기장은 휴식을 위해 부조종사와 자리를 바꿨고, 이후 2시 6분 비행승무원들은 객실 승무원에 “항공기가 난기류 구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2시 10분께 비행기의 조동 모드가 ‘자동’이 해제되고 ‘수동’으로 바뀌자 속도계와 고도계는 모두 오류를 일으키고 만다. 갑자기 자동 조종이 수동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과냉각에 의한 피토관(유속 측정장치) 결빙 때문이었다.
난기류 속에서 2명의 부조종사는 좌우로 틀어지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이때 A부조종사가 여객기의 기수를 위로 향하게 한다. 여객기는 그대로 상승해 고도 3만8000피트까지 상승했다.
2시 11분께 휴식을 취하고 있던 기장이 돌아왔지만, 기장과 B부조종사는 A부조종사가 기수를 위로 올려 실속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객기의 고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서야 기장과 B부조종사는 실속의 원인을 알아차렸고, 뒤늦게 기수를 내렸지만 여객기는 1분당 3000m씩 빠르게 추락하고 말았다.
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여객기를 찾아 시신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해 비행 기록을 복구하기까지는 2년이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결국 에어프랑스 AF447편에 탑승한 한국인 1명, 프랑스인 72명, 브라질인 58명 등 32개국 216명의 승객과 승무원 12명까지 총 228명은 전원 사망하고 말았다.
228명의 희생자 가족들은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조사 에어버스를 상대로 ‘비자발적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프랑스 재판부는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락 사고 사이의 확실한 인과관계는 증명될 수 없다”며 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