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24.01.25 00:00:22
‘주가조작 근절 대책 마련’ 이데일리 좌담회
이달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과징금 강화
전문가들 “이것만으론 부족, 추가 대책 필요”
핵심은 주가조작 세력의 부당이득 없애는 것
주식거래 금지, 계좌동결 등 시장 퇴출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건 개인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돈’을 가지지 못하게 하거나 빼앗는 겁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주최 ‘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작전 세력의 돈의 흐름을 잘라내거나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징금을 세게 물리거나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영국, 호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이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 마련한 이번 좌담회에는 이 교수를 비롯해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19일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만으론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을 노린 교묘한 주가조작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 전후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의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 시장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우리나라는 중대한 주가조작 발생 시 시장에서 즉각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계좌동결, 통신조회, 파격적인 포상금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해외 선진국에 도입된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 상무는 “엄청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키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막으려면, 주요 증권 범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