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보험사에도 허용되는 ‘코코본드’…첫 발행 주인공은?
by박미경 기자
2023.06.09 03:52:47
보험사도 상각형·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져
IFRS17, K-ICS 등 新제도 대응 위한 선제적 ‘자본확충’ 필요
단, 해외 시장서 코코본드 발행 사라져…“투심 회복까진 시간 걸릴 전망”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내 보험사들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제 발행이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는 상각형과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코코본드란 건전성 악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는 회사채를 뜻한다. 기존에는 은행 금융지주들만 발행할 수 있었다.
그동안 보험사는 건전성 지표 중 지급여력비율(RBC)만 관리해 왔다. RBC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유지하도록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다. 하지만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인 국제회계제도(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도입됐다.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등 보험사의 재무제표와 자본규제에 큰 변화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본 확충을 이어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 1조2000억원, 후순위채 40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기존에 발행된 자본성증권의 차환 발행 수요와 킥스 비율 준수를 위한 추가발행 수요가 늘면서다. 특히 보험업계를 통틀어 자본성증권 발행은 2020년 이후 5조6000억원 가량 급증했다.
김한울 나신평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압력 및 통화정책의 긴축전환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나타난 RBC비율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자본성증권이 빠르게 늘어났다”며 “또 K-ICS 등 신제도 도입에 대응하려면 선제적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코본드는 그동안 보험사가 발행해 왔던 자본성증권보다 자본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기상환 유인과 이자 지급의 임의성 등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K-ICS에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요구자본의 10% 이내에서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반면, 코코본드는 요구자본의 15% 이내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보험사가 실제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최근의 자본성증권 수요예측 흥행도 비상각형이라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형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코코본드 발행 계획을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제히 답했다.
자본 조달의 창구가 넓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아직까지 코코본드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UBS가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전액 상각 처리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 긴장감이 돌았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코코본드는 후순위채보다 자본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CS 사태 이후) 해외 시장에서는 금융권의 코코본드 발행 자체가 사라졌을 정도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투심 회복이 안 된 상황이라 (국내 보험사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도 “회계기준 전환으로 자기자본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 요인 측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코코본드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부각된다”면서 “현재 규제 단계에서 코코본드에 대한 보험사의 발행수요와 시장에서의 투자수요는 모두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별 K-ICS 비율 추이, 금융당국의 규제 변화 속도 등에 따라 코코본드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