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살해된 70대 재력가…'가족 같던' 내연녀 모녀는 왜?[그해 오늘]

by한광범 기자
2023.04.25 00:01:00

2014년 70대 男 납치살인 사건…50대 엄마·20대 딸이 범인
내연관계 남성 상대 5억 사기…추가 금품 노리고 납치·살해
심부름센터 동원해 범행…집 내부 벽돌 쌓아 사체은닉 시도
엄마, 교도소서 몰래 딸에게 편지 건네기도…"위증해 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4년 4월 25일. 경찰이 실종신고가 접수된 70대 재력가 남성 A씨와 관련해 중년 여성 배모(당시 57세)씨와 심부름센터 직원 남성 김모(당시 22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배씨의 딸인 일본계 미국인 여성 H(당시 22세)씨와 그의 유흥업소 동료들, 김씨의 심부름센터 동료들을 포함해 총 13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재력가 A씨 실종과 관련됐던 인물들이었다. A씨는 2주 전인 4월 11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소재를 파악하던 경찰은 과거 A씨와 내연관계였던 배씨가 실종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4월 22일 그를 검거했다. 긴급체포 후 혐의를 부인하던 배씨는 이틀 후인 24일 “심부름센터 직원 김씨와 A씨 시신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기사와 무관. (그래픽=뉴시스)
경찰은 해당 빌라를 수색해 창가에 새롭게 만들어져 있던 벽면 안쪽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배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25일 결국 “딸, 딸 친구들, 심부름센터 직원들과 함께 A씨를 납치했다. 그 이후 나 혼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계좌에서 1년여 전부터 배씨와 H씨 계좌로 5억원이 넘는 돈이 송금된 것이 확인됐다.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와 부녀처럼 사이가 좋았던 이들 사이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과거 서울의 한 상가에서 장사를 했던 배씨는 2005년께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A씨를 알게 된 후 2013년 7월께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배씨는 남편 없이 H씨를 키우고 있었다. 배씨와 딸 H씨는 A씨를 상대로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고, 2013년 5월 무렵 “H씨가 미국에 있는 친할아버지로부터 수십 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할 예정이니, 법정대리인 돼 달라”며 가짜서류를 제시했다.

A씨가 이에 속아 제안을 받아들이자, 배씨 모녀는 그때부터 “법정대리인 변경을 하려면 비용 필요하다. 향후에 상속받아 갚고, 재산관리인까지 맡기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았다. 여유 자금이 없었던 A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빌려줬다.

배씨 모녀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A씨가 2013년 7월 내연관계를 끝내자 배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배씨 모녀는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금품을 뺏기로 했다. A씨가 2014년 1월 ‘다시 만나달라’며 경기도 파주의 배씨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배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미리 고용해 집에 대기시켰다. 그리고 A씨가 집에 들어오자 마구 때린 후 협박해 23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A씨는 내연관계가 탄로날까 두려워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참았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됐다. 각각 무직과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소득이 거의 없었던 배씨 모녀는 같은 해 4월 또다시 A씨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엔 H씨의 유흥업소 동료들, 심부름센터 직원 등 모두 9명을 동원했다.

배씨 모녀는 당시 지방선거 기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심부름센터 직원 중 한 명을 선거운동원으로 위장시킨 후, A씨 집 인근에서 대기했다. 그리고 4월 11일 아침 A씨를 납치해 결박한 후 배씨 집으로 데리고 갔다. 배씨 모녀는 여기서 A씨를 협박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인출과 계좌 이체 등으로 수천만원을 강취했다.

13일 오후 A씨 휴대전화로 ‘행방을 묻는’ 메시지가 오고, 얼마 후 배씨 아파트 내에서 A씨를 찾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배씨 딸 H씨는 다음날인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 인근인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빌라를 단기계약으로 체결한 후, 공범들과 함께 A씨를 빌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15일 새벽 배씨는 탈진한 상태인 A씨에게 “위자료 1억 계좌이체 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선뜻 응하지 않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A씨 살해 후 배씨는 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함께 인근으로 이동해 커피숍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배씨는 H씨를 통해 주문한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해 빌라 창문 앞 거실에 사체를 눕히고 이를 둘러싸게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채워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했다. 경찰이 A씨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이미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배씨와 H씨에 대해선 특수강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공통으로, 배씨에겐 강도살인과 사체은닉, 딸 H씨에겐 사체은닉방조 혐의가 별도로 적용했다. 중대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배씨는 수사와 재판 도중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며 검경은 물론 법원마저 농락하려 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재판 중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는 “건네진 5억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제 딸의 전세자금 및 우리 모녀의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2014년 1월 심부름센터를 동원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선 “A씨를 만나기 위해 불렀던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A씨 카드를 강제로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배씨는 돌연 1심 재판 도중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 초반부터 순순히 인정하고 구체적 상황을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진술했다.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던 딸 H씨도 1심 재판 도중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1심은 배씨와 H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10년형을 선고했다. 1심은 배씨에 대해선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그 결과도 너무나 중대한 극악무도한 범행으로서 범행내용이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에 대해선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1심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2심에선 또 돌연 태도를 바꿨다. 배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변호인이 허위 자백하라고 조언했다”며 1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뒤집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했던 ‘피해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마저 부인하기 시작했다. 1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 A씨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살인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다.

배씨는 살인 혐의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에 대해선 자백 이전의 진술대로 “A씨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강도 혐의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차원에서 부른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강도로 돌변했던 것”이라고 기존의 자백 진술을 모조리 뒤집고 말을 바꿨다. 진술 번복에 그치지 않고, 자백 진술을 유지하던 공범인 딸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위증을 해달라’며 회유까지 시도했다.

교도소 여성 수감자.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 중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됐던 배씨는 교도소 몰래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딸 H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공범 간의 서신교환이 전면금지된 상황이었음에도, 배씨는 운동장에서 운동 중 H씨가 수용된 방 창살 사이로 던지거나, 같은 방 동료 재소자를 통해 종교 집회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측의 눈을 피했다. 이들 편지들은 딸 H씨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됐다.

하지만 배씨가 “편지 내용 일부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딸 H씨는 졸지에 자신의 모친과 진실게임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H씨는 법정에서 어머니 배씨와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인 후 괴로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며칠 후 법원과 변호인에 어머니 배씨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H씨는 실제 구치소 내에서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가 동료 재소자에게 발견돼 겨우 목숨을 지켰다.

배씨는 딸 H씨가 자신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후 편지 전체를 자신이 보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한 딸을 위해서 편지의 글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5일 후 다시 ‘편지 내용 중 일부는 내가 쓴 내용이 아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선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자백했던 배씨가 자신 주장대로 떳떳한 입장이라면 굳이 왜 구치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딸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이 아닌, 각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허위 주장을 감추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질타했다.

2심도 결국 배씨에 대해 “잔인하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심에 이르러 강도살인 범행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딸 H씨에 대해선 “어머니인 배씨의 지속적 위증 교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 모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심부름센터 직원 중 다수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차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심부름센터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7년·5년을, 1차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2명은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다른 가담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