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에서 성범죄자가 된 그들…정준영·승리는 왜 그랬을까[그해 오늘]
by한광범 기자
2023.03.14 00:01:00
2019년 피의자신분 경찰 조사…스타에서 한순간에 몰락
정준영, 집단성폭행·불법촬영 및 공유 성범죄로 징역 5년
'슈퍼스타' 승리, 성접대·불법도박 등으로 징역 1년 6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9년 3월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유명 가수였던 당시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리는 두번째 출석이었고, 정준영은 첫 번째 출석이었다. 이들에 이어 이틀 후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도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성 관련이었다. 승리가 성접대 의혹을 받았고, 정준영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였다. 당시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며 높은 인기를 끌었던 이들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이들은 애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요 혐의 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었다.
경찰은 혐의가 중대한 정준영에 대해 3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같은 달 2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정준영을 구속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엔 최정훈과 승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최종훈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승리는 수차례에 걸쳐 해외 사업가들에게 성접대를 하거나 직접 성매매를 하고,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의 집단 성폭행했다. 정준영은 또 성관계 상대 여성 10여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승리, 최종훈 등 지인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9년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함께 병과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2심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의 선고하고 병과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선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반성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형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승리는 2021년 8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1억570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중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1심에서의 추징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형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승리와 최종훈은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정준형은 내년 3월 형량이 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