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희나 기자
2022.04.26 00:00:00
[글로벌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양도세 중과
주택수·지역 따라 차등과세하는 나라 없어
미국·싱가포르, 단기 보유 차익에만 고세율 적용
자가주거주택은 자본이득 대부분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형평성 어긋나…폐지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양도세 차등과세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해외 부동산 조세정책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소득세 체계하에 있지만 소득과세보다는 시장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다 보니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나 투기지역 여부에 따른 차등과세를 하는 나라도 없다.
미국은 자본이득세에 대해 연방소득세체계에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차익은 일반소득에 합산해 일반소득세율 10~37%를 적용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 양도차익은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장기양도소득세율(0~20%)을 적용한다.
영국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19%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6년 이상 보유시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자본 차익이 5만 유로 이상일 경우 차익에 따라 2~6% 추가 과세한다. 싱가포르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과세하며 단기보유 거래에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내 양도시 12% 적용되고 1~2년 8%, 2~3년 4% 적용된다. 3년 이상은 비과세한다.
특히 주요국 대부분은 자가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다주택자라도 주로 거주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비과세를 받을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도 주택 한 채에 한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거주 주택 매각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은 개인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 일본은 3000만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세하지만 주택수에 따른 과세 체계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