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시내 기자
2021.04.01 00:01:3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친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월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