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12.15 01:12:22
언론노조 등 민족의 존엄성 조항 등 독소조항으로 지적
방통심 공청회 날 기자회견 및 강연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정부 들어 방송심의규정과 통신(인터넷)심의규정이 잇따라 바뀔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6일(월), 17일(화) 2일간,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현재 입안예고 중인 방송·통신 심의 관련 규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안 공청회는 심재철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의 사회로 △방통심의위 김형성 팀장(방송심의기획팀)이 4개 개정안의 내용을 발표한다.
이민규 교수(중앙대 신문방송학과)지성우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공용철 부장(KBS 심의부)김민기 교수(숭실대 언론홍보학과)임석봉 팀장(JTBC 정책팀)추혜선 사무총장(언론개혁시민연대)등이 토론한다.
17일 오전 10시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동철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방통심의위 한명호 팀장(통신심의기획팀)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대,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신용원 변호사(법무법인 태산),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이경화 대표(학부모정보감시단), 정민하 실장(네이버(035420) 대외협력실), 김준한 변호사(법무법인 본대표변호사), 한은희 팀장(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모바일사업팀) 등이 토론자로 나온다.
한편 방통심의 공청회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방송회관 로비에서 심의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또 오후 2시부터 방송회관 9층 방송기자연합회 강의실에서 ‘방송심의규정 및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주최 측은 “개정안 가운데는 독소조항인 25조2항(민족의 존엄성-‘방송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조롱 또는 희화해 폄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이 포함 돼 있으며, 논란이 됐던 11조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는 유지하고 있다”면서 “방송심의가 끊임없이 ‘표적심의’와 ‘과잉심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상을 진지하게 진단하고 바람직한 심의규정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는 이남표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사회로 △방송심의규정 개정과 방통심의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박건식(MBC PD협회장)씨가△방송심의규정 25조(민족의 존엄성) 신설의 문제점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 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양병삼 (CBS PD) 씨가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