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선화 기자
2013.08.24 06:00:00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한 고개만 우선 환급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5년전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매달 꼬박꼬박 연체없이 이자를 낸 김모씨. 그의 대출 상품은 기준금에 따라 대출이자가 변하는 변동금리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금리 조정도 없었다. 금고 측이 임의적으로 이사회의결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당한 대출 이자 환급 소식을 들은 그는 금고 측에 문의했다. 하지만 금고 측은 중앙회 측에서 계산 시스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김씨는 “중앙회와 해당 금고 측의 얘기가 서로 너무 달라 헛갈린다”며 “도대체 언제끔 부당대출 이자를 환급 발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초 부당대출이자 환급을 시작한 새마을금고가 일부 극성 민원인들에종게 우선 환급에 나서면서 일반 고객들에 빈축을 사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온 대출을 이자를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1만여개 새마을금고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포 시작 2주 지나도록 극히 일부 새마을금고에만 진행되고 있어 나머지 일반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먼저 환급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 있느냐”며 “금고 측의 안일한 대처 방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관련, 안정행정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국 새마을금고 개별 지사는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 고객의 문의㎠를 받은 개별 새마을금고 지점은 “부당 대출이자 환급시스템을 배포 받은 적이 없다”며 중앙회 측으로 공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개별 고객의 부당 대출이자는 시스템이 없어도 산출하다. 금고 측은 중앙회를 탓하며 환급 시스템이 없다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안정행정부의 부당대출금리 전수 조사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 환급 시스템을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행부의 전수 조사 작업이 늦어져서 환급 시스템 배포는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들은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 부당 환급 시스템을 이제서야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 자체가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결국 고객이 부당대출이자를 먼저 지급받는 방법은 정부의 민원 접수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안정행정부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