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1.09.06 08:00:00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중순 공포·실행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순 중에 공포·실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민간택지에 지어진 아파트나 공공택지에 지어진 85㎡ 초과 아파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