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1.02.23 06:10:0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송모씨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에 남자주인공이 신고 나온 운동화가 갖고 싶었는데 시중에는 모두 품절이어서 구입할 수 없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6만8000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사이트는 이미 폐쇄됐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10~20대 연령층이 자주 구매하는 운동화나 의류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나 의류를 구매하고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590여건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됐다.
피해유발 인터넷쇼핑몰은 신발, 의류 등 연예인들이 드라마 등을 통해 착용한 유명브랜드의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는 멀티숍의 형태다. 주요 피해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찾은 물건을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을 완료했지만 해외구매 대행이라며 배송기간 연장 후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거나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이다.
접수된 주요 피해품목은 신발이 539건(90.9%)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47건(7.9%), 가방이 2건(0.3%)이었다. 주요 피해내용은 ▲운영중단 및 폐쇄, 연락불가 284건(47.9%) ▲사기, 편취 248건(41.8%) ▲배송지연 42건(7.1%) 등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341건(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135건(22.8%)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325건(54.8%)로 가장 많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188건(31.7%), 20만원 이상이 57건(9.6%), 5만원 미만이 23건(3.9%)이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신고된 인터넷쇼핑몰은 ▲스카이멀티 ▲조아멀티 ▲지존멀티 ▲슈퍼몰24 ▲코비진 등이며, 이 업체 모두 쇼핑몰 사이트상에는 간이과세자로 표시해 놓고 통신판매신고는 하지 않은 채 운영을 했었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및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의 명단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 소재한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 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에 대한 청약철회·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해 별(★)표로 등급화 후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결제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