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불법 가맹점 제재 22% 늘었다

by민재용 기자
2010.08.15 12:05:15

올해 상반기 1만 7489건..전년동기 比 22%↑
회원제재건수는 30% 증가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할인행위인 일명 `카드깡`을 한 가맹점과 개인 회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제재 건수도 증가했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1만7489건에 달했다. 회원 제재건수도 3만142건으로 30.1% 증가했다.

이 같은 제재건수 증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카드깡`을 해주는 가맹점이 늘어난 동시에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카드깡`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보통 1회 이용시 카드이용 금액의 20~30%)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불법할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불법할인(깡)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깡)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자신의 신용도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