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07.07 10:00:00
(가맹사업법 시리즈) 직접다니면서 사실확인해야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항목을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김후중 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가맹사업거래의 분쟁 유형 중에는 가맹본부로서의 노하우나 지원능력 그리고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차별화와 표준화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사업자 등과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가맹사업을 한탕주의나 일확천금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X씨는 외식업 가맹사업체인 Y와 2003년 8월 29일 수원시 OO점의 가맹점 개설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하였다. 그 후 X는 Y의 가맹점 1호인 대전광역시 OO점에 가서 그 음식을 시식하였다.
그러나 X가 생각한 음식 맛에 차이가 있어 가계약의 해제와 계약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Y가 이를 거부하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Y는 X에게 가맹계약금 중 9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 김모씨는 인터넷영어학습 가맹본부인 Y와 2003년 1월 15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김모씨는 가맹계약 체결 후 Y가 시행하는 가맹점주 교육에 참여하였는데, 이 때 Y가 배포한 교육자료의 내용에 영어단어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오류를 발견하여 그 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계속해서 오류가 발견되자 Y의 가맹사업에 불신을 갖게 되어 가맹계약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분재조정협의회는 신청인 김모씨가 주장하는 사유가 가맹계약서상의 해제의 사유로는 볼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신뢰가 상실된 만큼 가맹계약을 해제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분쟁사례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에 전재산을 걸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전재산일 수도 있는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는 생명 처럼 여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자신이 향후 운영하게 될 가맹사업의 장래성이나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계속적으로 판단하려고 든다.
이 과정에서 믿음이 가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일단 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맹점사업자 등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시켜야 한다.
한편,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홍보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찾아 다니면서 가맹본부의 설명이나 제공한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부실한 가맹본부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 도움말 ;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 ]
( 4X6배판, 양장본, 502페이지, 정가 30,000원, 무역경영사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