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8.06.22 12:00:00
가격하락 막기 위해 4년여간 담합
공정위 4번째 유화업계 조치..조사 일단락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유화업체에 자일렌 등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1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공정위의 유화업계 가격담합 조사가 일단락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096770), GS(078930)칼텍스, 삼성토탈, 호남석유(011170)화학,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000990), 씨텍(옛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에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스티렌모노머(SM), 톨루엔(TL), 자일렌(XL), 모노에틸렌글리콜(MEG),디에틸렌글리콜(DEG), 에틸렌옥사이드(EO) 등 모두 6개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섬유나 페인트 등 합성수지의 원료로 쓰인다.
이 회사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월 담합모입을 갖고 자신들이 정한 이른바 `가격공식`에 따라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왔다. 당시 석유화학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로, 일부 업체는 저가 출혈경쟁에 나서는 등 제품가격 하락기였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모든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품목별로 첫 자진신고업체의 해당 품목 과징금은 전액 면제하고, 두번째 신고자 및 나머지 신고자는 깎아줬다. (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