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 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by김수미 기자
2008.01.03 06:01:00

국세 카드로 내고 전화로 휴면카드 해지 가능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새해부터는 그 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해왔던 국세를 현금카드로 낼 수 있게 되고, 발급해 두고 오랫동안 쓰지 않은 휴면카드의 해지 절차가 예년에 비해 훨씬 간편해진다.

또 신규 가입시 으레 면제해줬던 신용카드 초회년도 연회비가 부과되며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도 소폭 개선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일 ▲국세 신용카드 납부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변경 ▲신용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예정 ▲휴면카드 해지절차 간편화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해외에서의 선불카드 사용 가능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 ▲휴대폰 IC칩 신용카드 발급절차 간편화 등 200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구랍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음식·숙박업자(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된다. 당초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일몰기한은 2009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올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카드 신규회원에 대한 초회년도 연회비가 면제 없이 부과된다. 1년 이상 카드를 쓰지 않은 경우 카드사가 이메일·문자서비스·전화 등을 통해 고객의 해지 의사를 묻고 이때 고객이 동의하면 해지해 주는 등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올해 신용카드 회원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포인트제도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근간으로 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포인트 제도가 개선되면, 카드사들은 ▲포인트 제도에 대한 약관 명시 ▲소멸예정 포인트 고지 강화 및 사용가능 최소 적립 포인트 기준완화 ▲체크카드 발급을 통한 신용회복자의 포인트 사용 ▲연체시 포인트 적립기준 완화 등 변경된 약관을 따라야 한다.

또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을 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을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해외에서도 국내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현행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소비수준 향상 및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