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9월부터 가점·추첨제 병행실시"

by남창균 기자
2007.03.29 11:00:00

중소형 : 가점 75%, 추첨 25%
중대형 : 채권입찰, 가점 50%, 추첨 50%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등 청약제도가 29년만에 개편된다. 당첨자 선정방식은 추첨제에서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방식으로 바뀐다.  
 
가점제로 뽑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제 대상아파트는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3가지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오후 2시 과천 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시안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편시안에 따르면 민영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가점제로 75%를 뽑고 25%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민영 및 공공아파트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50%씩 선정한다.
 
가점제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주택자는 2, 3순위만 인정된다. 반면 추첨제 아파트는 1주택자라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 등 3가지이고 최대점수는 84점이다. 부양가족수는 식구 1명당 5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건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주택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키로 했으며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 수요를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주택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시안과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4월 중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