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4.03.03 06: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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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겐 오십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
제가 칼국숫집을 했는데 다행히 가게가 잘 됐고 손녀딸은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기특하게도 공부도 열심히 해 좋은 대학도 가고 얼마 전엔 취업도 했어요. 잘 자라는 손녀딸 덕분에 저도 여든이 다 되도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겐 지금도 운영하는 칼국숫집이 있고 서울에 아파트, 고향에 사둔 땅이 있습니다. 전부 20억원 정도 될 거에요. 이 재산을 모두 손녀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냥 뒀다간 아비가 거덜 낼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증여하고 이후에 내가 죽으면 아비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과는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아들 말고 다른 자식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손녀딸이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또다시 증여하는 경우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부모가 직접 자신의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 할증 과세 30%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사연자가 따로 유언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이 이뤄집니다. 즉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 상속인만이 사연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사연자의 아들과 손녀 모두가 사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민법은 동순위의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연자의 재산은 사연자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아들이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손녀딸에게 사연자의 재산 중 일부인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는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에 사연자와 손녀딸의 증여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연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손녀는 사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땅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가 사망하더라도 사연자의 아들은 사연자가 손녀에게 증여해준 아파트와 땅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증여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연자가 손녀에게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기로 하고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면 손녀딸은 아파트와 땅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연자가 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사연자가 대납해준 증여세만큼의 금원이 추가로 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연자의 사망 후에 아들의 유류분 침해가 이뤄졌다면 아들은 생전에 사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데요. 먼저 손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손녀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증여 시점이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이었다면,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뤄진 증여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연자와 손녀가 아파트와 땅의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가 될 아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한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그 입증 책임은 유류분권리자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이 사연자의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민법이 정한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형법상 존속살해, 상해치사, 사기죄, 강요죄, 문서 위·변조죄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도 상속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상속결격사유가 확대되고 아들에게 그에 따른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아들은 사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녀가 사연자의 단독 상속인이 돼 사연자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녀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더라도 상속결격자인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