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입법예고…한국형 NASA 연내 문 여나

by강민구 기자
2023.03.02 00:00:00

2일부터 17일까지, 의견수렴 거쳐 상반기 내 국회 제출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기능 등 우주청으로 통일
직원 급여, 조직 구성 등 청장 권한 강화
야당 협조 필요해 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을거란 전망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연내 우주항공청 설치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국회와 일부 지역 반발을 넘어 우주항공청이 올해 말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밑그림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한 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내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우리나라가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발사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번 특별법에는 그동안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해오던 우주항공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부처가 맡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맡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우주항공청장은 조직 구성, 직원 급여 책정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비경쟁 제도로 빠르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해서 급여를 책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대 2억~ 3억원의 연봉을 받는 미항공우주국(NASA)인력에 상응하는 연봉을 필요에 따라 받을 기회도 열려 있다”고 했다.

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임용이 가능해지는 등 민간 전문가 임용 제한도 없다.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한 전문가는 퇴직 후 재취업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은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기존 3개월에서 1주일 이하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등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된다.

국가 우주 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에서도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국가우주위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높인다. 우주항공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위원이자 실무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 달 정부조직법 협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항공우주 분야 기능들을 우주항공청에서 모두 맡게 되는 만큼 기존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주항공 관련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반발 없이 가져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을 보완하며 하위법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 단장은 “법이 통과돼 우주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연말까지 직제 등 작업을 마쳐 개청을 위한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